전문가답변 : 장애등급에 관한겁니다^^ , 탁상시계제작
세대주가 장애인이면 주택청약 상관없이 우선 권이 있습니다.
통장 필요없습니다.
6급의 혜택은... 아래 글 중에서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인데요.
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.
1.장애수당 지급
ø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120%이하)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
(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)
- 중증 장애인 : 장애등급이 1, 2급인자(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포함)1
- 경증 장애인 : 장애등급이 3급~6급인자
(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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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13만원°
기초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3만원
°
차상위 중증장애인 : 월 12만원°
차상위 경증 장애인 : 1인당 월 3만원
°
보장 시설 장애인
- 기초 및 차상위 중증 장애인 : 1인당 월 7만원
- 기초 및 차상위 경증 장애인 : 1인당 월 2만원
2.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
ø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120% 이하)의 18세미만의재가 장애아동 보호자
- 중증 장애인 : 장애등급이 1, 2급인자(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포함)
- 경증 장애인 : 장애등급이 3급~6급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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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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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15만원
°
기초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10만원
3.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
ø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 1~3급의 장애인 중고등학생
°
저소득가구의 1~3급의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포함
(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/고등학생의 교과서대 연 1회 10만원 지원)
(중학생의 부교재비 연1회 32천원 지원/중학생/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연1회 44천원 지원)
4.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ø
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포함
°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제외[대여한도 : 가구당 2000만원 이내(연리 3%)
°
상환방법 : 5년 거치 5년 분활 상환
5.장애인 의료비 지원
ø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
°1차 의료급여기관 지료
-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(의약분업적용)/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(의약분업 제외)
°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
-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% 전액(본인 부담금식대 20% 제외)
°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% 전액
6.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
ø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
°단서 발급비용 지원
- 정신지체.발달장애 : 4만원 / 기타 일반 장애 : 15천원
(시군구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)
7.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
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
° 품목
- 욕창방지용 매트 :1~2급 지체.뇌병변.심장장애인
-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 시계(시각장애인)
- 휴대용 무선신호기 : 청각장애인
- 자세보조용구 : 뇌병변장애인, 근육병, 지체 1~2급장애인
8.자동차 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
ø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
°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자동차
-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
(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및 확인)
8-1.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
°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.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(1구간)을 적용하고,
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(1구간)을
적용하여 보험료를낮게 책정 함(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)
8-2.산출 보험료 경감
°지역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, 동시에 과표 재산이
5천만원이하 : 장애1~2급 : 30%감면 / 장애3~4급 : 20% 감면 / 장애 5~6급 : 10%감면
(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)
9.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(공판장)운영
ø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
°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보장
- 설치지역 : 시도당 각 1개소(16개지역)
(장애인복지시설협회 문의 : 02-718-9363)
10.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
ø등록장애인으로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직업상당, 직업평가, 직업적응훈련,
취업알선, 지원고용,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
11.보장구 건강보험 급여(의료급여)실시
ø건강보험대상자 :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%를 공단에서 부담
°의료급여수급권자 : 적용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(1종) 85%(2종)을 기금에서 부담
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용 보험적용(2010년 10월부터)
12.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
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
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
°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
등록한 자동차 1대
°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, 10부제 적용 제외, 지자체 별 조례의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
13.장애인 결연 사업
ø 시설 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
°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취업알선 지원
신청기관 : 시설장애인(장애인복지시설협회:718-9363~4)
재가 장애인(한국복지재단 :777-9121~4)
14.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(교육세) 면제
ø 1~3급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
형제,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15.소득세 인적 공제
ø 등록장애인
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백만원 추가 공제
° 부양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) 공제시 장애인이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
16.장애인 의료비 공제
ø 등록 장애인
°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
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(세무서 문의)
17.상속세 인적 공제
ø 등록 장애인(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)
° 공제금액=500만원X(75세-상속 당시 나이)
18.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
ø 등록장애인
°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
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(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 신청)
19.증여세 면제
ø등록 장애인(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,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
신탁한 부동산 금전, 유가증권)
°장애인이 생존기간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
불산입(중도에 신탁계약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)
20.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ø등록 장애인
°의수족, 휠체어, 보청기, 보조기,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,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
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, 성인용 보행기, 욕창방지용 매트리스, 인공후두
장애인용 기저귀, 점자판과 점필,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,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
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,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
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,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
- 텔레비젼 자막 수신기(지자체, 한국농아인협회 구매시)
21.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
ø 등록 장애인
°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
°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, 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
(통관시 세관에서 수입시고시에 관세 면제 신청)
22.장애인 의무 고용
ø등록 장애인
° 국가.지방자치단체 : 소속 공무원 정원의 2.7%이상 의무 고용